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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스트레일리아: Google 및 Facebook이 폭력적인 콘텐츠를 적시에 삭제하지 않으면 벌금 및 투옥

호주 정부는 폭력적인 이미지와 동영상의 공유를 용인할 수 없는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 이미 통과됨에 따라 이웃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.

Μ법안과 함께 "혐오스러운 폭력물 공유", 호주는 사진/비디오에 폭력적인 콘텐츠가 존재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당 플랫폼에서 제거할 수 없다는 연방 경찰 정보를 무효화하는 것을 형사 범죄로 간주합니다.

여기에는 테러 행위, 살인, 살인 미수, 고문, 강간 또는 납치가 포함되며 벌금은 $10.5 호주 달러(약 6.5만 유로) 또는 회사 연간 예산의 10% 또는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법무장관에 따르면 합리적인 기간이 설정됩니다. 크리스찬 포터, 각 경우에 판사가 별도로 합니다. 그는 예를 제시하지 않았지만, 비극의 경우 크라이스트 처치 문제의 동영상이 소셜 네트워크 관리자의 조치 없이 1시간 후에도 Facebook에 업로드된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.

구글, 페이스북, 트위터와 같은 주요 기술 기업의 대표자들은 이 법안이 터무니없으며 사용자가 만들고 공유한 콘텐츠에 대해 직원을 감금하거나 효과적으로 처벌하겠다고 위협한다고 말했습니다. 또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기업의 경우 '합리적인 기간'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누구인지 등 구체적인 부분이 불분명하다는 점도 강조했다.

원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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샤오미 미우이 헬라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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