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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 자료

EETT에 의한 계약 해지/해지에 대한 설명

Δ계약 해지/해지(유선 또는 이동통신)로 인한 단선료를 부과하지 않는 공급자의 의무는 기간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며, 언급한 바와 같이 무기한 계약 및 선불 전화 연결에만 적용됨을 명시합니다. 관련 보도 자료에서. 이트 (01 / 10 / 18): "중단 금지/계약갱신 수수료 : 공급자는 무기한 계약 또는 선불 전화 연결의 중단/해지로 인한 연결 끊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."

기간제 계약에서 가입자는 특정 기간(예: 12, 18 또는 24개월) 동안 공급자와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합니다. 따라서 공급자는 지정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해지/해지 수수료를 부과할 권리가 있습니다. 1년 2018월 XNUMX일부터 모든 계약의 첫 페이지에 특정 수수료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.

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가입자가 기간 만료 시 계속해서 새로운 기간제 계약을 갱신하는 가입자가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지 또는 해지하는 경우(신규 계약의 ), 새로운 계약에 명시된 해지/해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
설명을 위해 관련 예가 제공됩니다.

  • 실시예 1: 24개월 약정 기간(고정 및/또는 모바일 연결의 경우)을 가진 가입자가 20번째 달에 계약을 해지하고 연결을 해지하고자 합니다. 가입자에게는 계약 해지/해지에 대한 수수료가 부과되며 그 금액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 새로운 공급자에게 연결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또한 상기 가입자가 대여금으로 장비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하며,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당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.
  • 실시예 2: 18개월 기간의 기간제 계약(고정 및/또는 모바일 연결)이 XNUMX개월 전에 갱신 없이 만료되어 무기한이 되었습니다. 가입자는 현재 계약이 무기한이 되었기 때문에 해지/해지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고 연결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새로운 공급자에게 연결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다만, 대부금으로 장비를 제공받은 가입자는 반납하여야 하며,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당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.

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 www.eett.gr, 소비자용 모듈 / 전자 통신 정보 / 지침-권장 사항.

원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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샤오미 미우이 헬라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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